업무분야 / 기업법무 (Corporate)
법무법인 피디아는 상장회사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회사설립 단계에서부터 영업,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, 각종 계약 체결, 고객과의 분쟁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발행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미국으로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을 위해서, 한국에서의 성공이 미국에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주요서비스
- 회사법인, 자회사, 지점 설립에 관한 자문 및 대리
- 정관의 작성 및 변경
-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
- 기업활동 관련 각종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
- 영업 관련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
- 기업활동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 제시
- 영업관련 정부 인허가 신청 및 관련 자문
- 고용계약서, 내부 인사 정책 및 지침서 개발
- 인사 및 노사분쟁 관련 자문
- 한국기업의 미국진출, 미국지사 설립 관련 자문 및 대리
-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
기타 업무분야
To learn more about our experience in the practice area above, please contact Fidea Law Corporation at (408) 236-7345 or email at spark@fidealaw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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